"북한, 2000년 이후 공개처형 1382명 추산"
"북한, 2000년 이후 공개처형 1382명 추산"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7.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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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2015 북한인권백서' 발간… 목격·득문 내용 수치화
▲ 위성으로 본 전거리교화소. (사진=통일연구원)

북한이 200년 이후 공개처형한 주민이 1300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1일 발간한 '2015 북한인권백서'에서 2000~2014년 누적 공개처형자 숫자가 모두 1382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8부터 2014년까지 7년간 매년 200~25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벌여 파악한 수치다.

공개처형자 수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61명과 160명을 기록했으며, 2010년 106명, 2011년 131명, 2012년 21명, 2013년 82명, 2014년 5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형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에는 남한 영상물 시청과 유포, 마약 밀수와 밀매 등의 행위에 대한 사형 집행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증언도 다수 있었다.

도경옥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이 숫자는 탈북자들이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것을 합한 수치로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며 “작년은 조사 대상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시점도 최근이라 수가 적지만 향후 조사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동일한 범죄 혐의로 다수의 피고인에 대해 현지 공개재판을 실시하면서 일부는 사형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김정은의 배려·방침’이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99퍼센트 잘못이 있어도 1퍼센트 양심이 있으면 봐준다는 김정은 방침에 따라 이웃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석방되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은 김정은의 ‘애민’ 지도자상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방침 및 지시가 초법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서는 또 교화소 등 각종 구금시설 내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는 일상화 돼 있고, 영양·의료 위생 상태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해당 교화소를 관리해 일시적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집중적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외부로 알려져 왔던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돼 있었던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빌어, 해당 교화소 내 구타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이 교화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사람들에 의해 교화소 내 인권 침해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북한이 교화소 내 사망 사건을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북한에서는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방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함경북도 무산 인근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가 강제로 추방되는 등 거주의 자유 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제추방 대상은 부모가 농촌출신인 자, 교화소 출소자 및 그 가족, 비법월경자 등이다.

또 함경북도 무산을 모범도시로 가꾸라는 2013년 김정은의 현지지도 지시에 따라 무산 국경기준 300m 반경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가 강제로 추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량권에 대해서는 군량미 방출에 따라 2012년 이후 일시적으로 배급 상황은 호전됐지만 경제적 능력에 따른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등은 심화하고 있다고 백서는 전했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왔다. 올해 영문판은 오는 8월 말 발간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