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살기 어려운데 ‘주민세 폭탄’ 이라니
[사설] 서민살기 어려운데 ‘주민세 폭탄’ 이라니
  • 신아일보
  • 승인 2015.07.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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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동원 서민 호주머니 노리는 것
법적 근거 없는 전형적 행정의 횡포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 이상이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대폭 올릴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세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주민 반발이 걱정이지만 정부의 교부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 주민세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내년도 교부금 100억 여원을 삭감 당한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하소연이다.

정부는 지난 해 9월 주민세가 1만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해 최소 1만원 이상 최대 2만원까지 올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다 ‘서민증세’ 논란으로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자 지자체를 교부금으로 압박해 1만원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초 50만 명 미만 시·군은 7000원, 50만 명 이상은 1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기준을 만들어 각 시·도에 하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준 난 대로 인상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통 교부금 신청시 불이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통보했다.

올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주민세를 올린 지자체 중에는 가난한 자치단체가 많았다. 농촌 등 가난한 자치단체일수록 정부의 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도시보다 농촌 지역이 주민세를 더 내야하는 역구조가 발생한 것이다.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전남의 22시·군과 경북 23개 시·군, 충남 15 시·군은 이미 주민세를 인상했거나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

2014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남이 17.4%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경북은 22.8%, 충남은 30.2%로 최하위권이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평균 8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는 현재 4800원인 주민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

재정자립도가 평균 61.2%인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안성 등 3곳만 주민세를 올렸을 뿐이다. 정부가 결국 서민들 호주머니만 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특히 정부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인상폭까지 제시하며 자치단체를 압박하면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내는 주민세는 자치단체 재량에 맡겨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일부지역 시민단체들은 “개인에게는 주민세를 120% 인상하고 법인의 인상률은 50%선에 그친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를 외쳐온 박근혜 정부가 부자증세엔 요지부동이면서 재원부족을 간접세 내지 서민층과세 등 손쉬운 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정종섭 행자부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주민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런 행자부가 돌연 교부세를 앞세워 주민세 인상을 다그치고 있는 것은 몰염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거야말로 “꼼수 서민증세”다. 정부는 더 이상 꼼수를 동원해 서민 호주머니를 노리지 말고 정도를 걷기 바란다.

증세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주민세를 인상하는게 정도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