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부부 공무원, 땅투기 ‘의혹’
진도군청 부부 공무원, 땅투기 ‘의혹’
  • 조규대 기자
  • 승인 2015.07.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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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정지 부동산 친인척 구입 사실 밝혀져

전남 진도군청 간부 공무원이 공로 연수를 앞둔 가운데 사업 예정지 인근의 부동산을 그의 친인척이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알 박기 등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이하 수산지원과)는 지난 2012년 6월경에 총 사업비 9억원을 들여 ‘전두지구 재해예방 사업’을 착공해 다음 해인 7월에 완공했다.

앞서 수산지원과는 2011년 3월초에 진도군의회로부터 해당 사업 추진을 승인 받은 바 있다.

다음해인 2012년 1월초에 박모 과장의 부인 이모씨의 언니는 마을 주민 정모씨가 진도읍 수유리 산(2-1번지)에 소유하고 있는 7400여평 가운데 약 1000여평을 매입한 뒤 공동 지분으로 설정해 놓았다.

문제는 박모 과장의 친인척이 사들인 땅이 ‘전두지구 재해예방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으나 현재는 진입 도로가 개설되고, 전남도와 진도군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전복 양식의 섬’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이에 진도군 공직사회와 지역주민들 안팎에서는 박모 과장 본인이 몸담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직위를 이용해 사전에 알게 된 사업 계획 등 정보를 친인척에게 넘겨줘 알 박기 등 부동산 투기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두지구 재해예방 사업’ 공사 담당공무원이었던 수사지원과 조모씨는 “네 차례 지역주민 공청회를 가졌으며, 2011년 12월까지도 마을 주민들은 물론 땅 주인 정모씨도 별 다른 문제없이 동의를 해줘 원만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2012년 1월에 박모 과장의 친인척이 땅을 구입한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박모 과장은 취재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땅을 구입한) 이모씨가 부인의 언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땅을 판 마을 주민 정모씨는 취재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신 (기자)들 때문에 땅을 팔아먹겠냐”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더군다나 박모 과장의 부인 이모씨는 현재 진도군청 주민복지과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1일자로 단행된 진도군청 2015년 하반기 인사에서 사무관(5급) 승진 의결을 받아 공직사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간부급 부부(夫婦) 공무원이 알 박기 등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 12조 1항은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아일보] 진도/조규대 기자 gdj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