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이 의자에 묶어 40분간 방치한 어린이집 적발
3세 아이 의자에 묶어 40분간 방치한 어린이집 적발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5.07.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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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육교사 2명·원장 아동복지법 위반 불구속 입건

▲ 3세 아이가 보육교사에 의해 의자에 묶여 방치돼 있는 어린이집 CCTV 모습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원아가 공연 도중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의자에 묶에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3세 원아를 의자에 묶에 방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1·여)씨와 B(27·여)씨, 원장 C(51·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29일 오전 10시10분경 창원시내 어린이집 1층 교실 안에서 마술쇼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D(3)군이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혼자만 의자에 앉힌 뒤 포대기로 묶어 40여분간 방치한 혐의다.

원장은 이를 목격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다.

경찰은 어린이집 블로그에 올라온 마술쇼 공연 영상을 통해 D군이 묶여 있는 것을 본 D군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잘 노는 것 같아 풀어주는 걸 잊었다"며 "학대하려고 한 게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어린이집에서 D군이 의자에 묶인 것을 봤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보육교사와 간호사 등 10명의 명단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p4568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