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하절기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동두천, 하절기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5.06.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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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여름철 전력부족 위기 극복을 위해 하절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30일 시는 최근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 사용의 제한’공고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7월5일까지 자체 계도를 실시하고 7월6일(부터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냉방온도 제한 준수 및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간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냉방온도 준수 권장대상 건물은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로 대상 건물 내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시간 중에는 건물의 실내평균 온도를 26℃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외부와 연결된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시는 공공청사와 일반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 된 시설물 관리자는 1회 경고 조치 후 2회부터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에는 가급적 전기 사용을 자제하고 각 가정에서는 불필요한 전기 코드를 항상 뽑아 놓는 등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동두천/김명호 기자 km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