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 당부
무안군,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 당부
  • 배만석 기자
  • 승인 2015.06.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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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은 7월말까지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전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7월1일 현재 무안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무허가 건물, 가설건축물 포함)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건축물 소유자와 무관)가 7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를 비롯해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한 다음 가까운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고,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신아일보] 무안/배만석 기자 msba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