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개문냉방 영업 업소 집중단속 실시
춘천, 개문냉방 영업 업소 집중단속 실시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5.06.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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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대책에 따라 8월28일까지 전력사용 제한기간이 운영됨에 따라 7월5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사전홍보 하고 7월6일부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바깥 출입문과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이며 지하상가는 제외다. 1차 적발시 경고조치하고 재차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계약전력 100kw 이상 대규모 전기소비건물은 평일 피크시간대(오전 10~12시, 오후 2~5시)에 한해 실내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춘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