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박춘풍에 무기징역 선고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박춘풍에 무기징역 선고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5.06.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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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진정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 ⓒ연합뉴스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박춘풍(55·중국 국적)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에게 30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절한다는 등 이유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하고 매우 잔인한 수법으로 사체를 손괴했다"며 "절대성을 가진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고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찾아보기 어려워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 이후 태연히 성매수를 하는 등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박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직전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간 지 12분 만에 혼자 밖으로 나왔는데 이는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뒤 사망 여부까지 확인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박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은 지난해 11월2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은 그동안 "멱살을 잡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살해하지 않았다"며 계획살인혐의를 부인해왔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