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국산·수입쌀 혼합 유통 금지
내달 7일부터 국산·수입쌀 혼합 유통 금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6.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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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 생산 연도 다른 미곡도 혼합 안돼

 
7월7일부터 국산과 수입쌀, 햅쌀과 묵은쌀의 혼합 유통이 금지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종류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7월7일부터 금지된다.

국산 미곡과 수입미곡, 생산 연도가 다른 미곡을 섞어서 유통하거나 파는 행위가 각각 금지되는 것이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대상 미곡은 벼, 쌀, 현미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혼합 유통·판매 금지 대상 미곡은 벼, 쌀, 현미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안이 쌀 관세화 시행으로 수입쌀이 더 많이 들어오면 국산쌀과 혼합 유통되는 등 양곡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관계 기관은 양곡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7일부터 8월28일까지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
설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