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신청기간 한달 연장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신청기간 한달 연장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6.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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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17만6천명 중 절반은 아직 전환 안해

▲ ⓒ연합뉴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기존 12% 요금할인 이용자의 20% 전환 신청기간이 한달 연장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신청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공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 단말기를 구매하며 이동통신에 가입할 경우 이용자가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올 4월24일에는 통신비 절감차원에서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했다.

이달 23일 기준, 요금할인 가입자는 총 89만8000명이다.

요금할인율을 20%로 올린 뒤로는 72만3000명, 일평균 1만2000명이 가입했다.

미래부는 전환신청 연장기간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더 많은 고객이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환신청은 전국 모든 이동통신 3사 대리·판매점 외에도 이동통신 3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미래부는 20% 전환 신청 대상자는 약 17만6000명으로, 이달 23일을 기준으로 8만7000명이 아직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