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후 이사… 거주 지자체가 직접 징수한다
지방세 체납 후 이사… 거주 지자체가 직접 징수한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5.06.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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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지방세 징수촉탁제' 확대 시행

세금을 체납한 채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거주 지자체가 징수를 대행하는 제도가 전면 확대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 적용 세목을 지방세 전 세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상 범위도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한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체납세금의 징수를 대행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네차례 이상 체납된 자동차세에 한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됐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지방에 사는 징수촉탁자 대상은 2319명, 886억여원이다.

그동안 납세금 징수 전담반인 38세금조사관이 지방출장을 가서 체납자를 추적하고 징수 활동을 해왔지만 다른 지역에 재산을 숨겨둘 경우 추적이 어려워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지방세 징수촉탁제가 확대되면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라도 은닉 재산을 찾기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가 징수한 체납세금의 30%는 징수촉탁 수수료로 해당 지자체에 귀속된다.

이번 협약에서는 현행 최고 500만원인 징수촉탁 수수료 상한제를 폐지ㅐㅎ 징수액 의 30% 전액이 수수료로 교부될 수 있도록 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