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백수오 논란' 내츄럴엔도텍 무혐의 결론
檢, '가짜 백수오 논란' 내츄럴엔도텍 무혐의 결론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6.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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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혼입 입증 안돼…농가서 섞인 듯"

▲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검에서 수원지검 양부남 제1차장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켰던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업체 내츄럴엔도텍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51)씨에 대해서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다"면서도 "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검에서 수원지검 양부남 제1차장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검사를 거치고 재배지에 실사를 다녀오는 등 혼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엽우피소의 혼입비율이 3%가량에 불과해 혼입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 원료를 납품한 영농조합에 속한 재배농가가 백수오 원료를 조합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영농조합에 재배농가들이 납품한 백수오 원료는 내츄럴엔도텍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뒤섞여버려 이엽우피소가 섞인 백수오를 조합에 납품한 재배농가를 특정하지 못해 영농조합과 재배농가도 형사처벌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