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인이 교복 착용한 음란물 '아청법' 처벌 합헌"
헌재 "성인이 교복 착용한 음란물 '아청법' 처벌 합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6.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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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은교'나 허구 애니메이션도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 ⓒ연합뉴스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해도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북부지법이 옛 아청법 8조2항 등을 대상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하고 이를 영리용도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면 해석에 따라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한 영화 '은교'나, 허구의 애니메이션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돼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은 일반인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그 밖의 성적 행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무엇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행위인지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포괄적 규정 형식을 택한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한철 헌재소장과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면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대상으로까지 연상돼야 하는지 모호하다며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손님에게 교복을 입은 여성의 음란물을 보여줘 기소된 성인PC방 업주 A씨 사건에서 적용법조항인 아청법 2조 5호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A씨는 "교복을 입은 배우는 누가 봐도 성인인 것을 알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