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에 징역 2년 선고
'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에 징역 2년 선고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5.06.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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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도 중하고 교사 의무 저버린 것은 중대범죄"

▲ 지난 1월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보육교사 B(33·여)씨가 원생 A(4)양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식사 중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한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피의자인 보육교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한 25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볼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교사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지만 집행유예 경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CC(폐쇄회로)TV 화면의 폭행 장면만 인정하고 나머지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 바 있다.

▲ 인천 송도 어린이집에서 4세 여아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A씨가 지난1월1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경찰서로 소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연령과 발달 수준 등을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한 행위였다"며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해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B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한편 A시는 지난 1월8일 낮 12시50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네 살배기 여자 원생이 반찬을 남기자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CCTV의 폭행장면이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shinak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