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노조설립 가능" (속보)
대법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노조설립 가능" (속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6.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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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소송 낸지 10년만에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지 8년 4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이주노조가 소송을 낸지는 10년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