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행정·입법부 정면충돌
朴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행정·입법부 정면충돌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06.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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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후 재가방침… 반드시 본회의 상정해야 하지만 시한규정 없어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거부권'(veto power)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간 의견이 대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부권 행사의 이유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에 대해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서 '요구'라는 표현이 '요청'으로 바뀐 데 대해서도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며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다. 법적 처리시한은 30일까지였으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키로 의결한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국무총리 및 관련 국무위원 부서(副署)와 대통령 재가(裁可)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 보낼 예정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는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렇게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재의요구한 법률안이 관련 규정에 맞게 의결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다만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없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에 의해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입법부의 정면충돌과 야당의 반발 등으로 정국이 급속하게 경색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대국회 관계 경색에 따른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