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문 양천구의원 벌금형 확정… 의원직 상실
박태문 양천구의원 벌금형 확정… 의원직 상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5.06.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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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확정

서울 양천구의회 박태문 의원(새누리당, 목 2·3동)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김신 대법관)는 24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동서가 운영하던 모텔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던 2005년 러시아 여성들의 성매매 장소로 한차례에 3만원씩 받고 모텔 방을 빌려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50만원 선고받았음에도 공보물에는 '후보자와 무관한 지인의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재판계류 중'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1·2심의 벌금형 선고는 합당하다"며 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오늘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