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거부권 행사 초읽기'…정국 폭풍전야
'국회법 거부권 행사 초읽기'…정국 폭풍전야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6.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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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일 국회법 거부할 듯… 유승민 사퇴론에도 불 붙을 조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6·25 전쟁 제65주년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여야 정치권은 24일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

청와대는 개정안이 국회의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해 위헌이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당내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며 박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반면, 비박근혜계이자 비주류인 당 지도부는 국회법에 대해선 언급을 삼가고 있다.

거부권 행사 시기는 25일 국무회의가 유력하게 거론되며, 늦어도 30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부인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는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 중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요청할 수 있다'로 바꾸는 데 합의하고, 수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표해왔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넘기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수정한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한 날이 15일임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일각에선 정부에 법안을 이송한 날을 포함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고, 이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29일까지 유효하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선 30일 재의요구 절차를 밟았을 때 거부권 행사시점의 적법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2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절차를 밟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들은 25일 국무회의에 국회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국무회의 당일 아침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속에 정치권이 정쟁을 벌인다는 점이 부담이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거부권 행사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국회법 개정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만나 정 의장의 제안으로 손을 잡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말 그대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 양상이 빚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여야 모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않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재의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했다 자칫 가결될 경우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정치적 타격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개정안이 돌아온다고 해도 결코 재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면서 그대로 폐기 절차를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개정안이 폐기되면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한 강경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협상에 참여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뿐 아니라 김무성 대표도 개정안 폐기론으로 돌아섰다고 보고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김 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수용할 것처럼 나서고 당내 개정안의 폐기론에 앞장섰다"며 "김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유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론도 다시 불붙고 있다.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유 원내대표 거취 관련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유 원내대표)거취에 대해 (책임을)묻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대통령에 의해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유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관련 질문을 받고도 답변을 피하며 ‘침묵 모드’를 이어갔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