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국회법, 거부권 대신 헌재 제소도 방법"
정의장 "국회법, 거부권 대신 헌재 제소도 방법"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6.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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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할 것 같아… 행사시 '이의서' 보고 판단"
▲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24일 "거부권보다는 받아들이고 대신 헌재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권유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로부터) 들은 말은 없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전날 서청원 최고위원과의 회동을 언급, "(서 최고위원에게)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게 좋겠다. 행사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여당 내 재의결 거부 기류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의서가 따라온다. 그 이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며 "만약 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 열어도 안 들어온다고 하면 투표가 성립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인 만큼, 만약 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 열어도 안 들어오겠다면 과반이 안 되니 투표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 어느 한 쪽이라도 개정안 상정을 요구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의 원론적 방침보다 한 발 물러선 태도로 보인다.

정 의장은 논란이 된 조항의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과정 등에서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저서에서 밝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의견을 교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군데 알아보고 요청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내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