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석거절 여성 오인해 행인 무자비 폭행 20대 징역 15년
합석거절 여성 오인해 행인 무자비 폭행 20대 징역 15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15.06.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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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방법 잔혹하고 사실상 '묻지마 범죄'로 죄질 불량"

길 가던 여성을 클럽에서 합석을 거절한 여성으로 오인하고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2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사실상 '묻지마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6시경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가 주먹과 벽돌 등의 무차별 폭행했다. 또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유사 강간했다.

그는 범행 후 한겨울 추운날씨에 피해 여성을 길에 버려두고 달아났다.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이 세개가 부러지고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학업까지 중도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피해자를 클럽에서 합석제안을 거절한 여성으로 오인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아일보] 대구/김상현 기자 shk438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