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발뺌' 70대, 비아그라 처방기록에 '들통'
성범죄 '발뺌' 70대, 비아그라 처방기록에 '들통'
  • 김상현 기자
  • 승인 2015.06.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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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낸 지적 장애 여성 성폭행 하려한 70대 징역 4년

성 기능이 퇴화해 성범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주장한 70대 남성이 수년 전 비아그라를 처방받은 기록으로 유죄가 확인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알고지내던 장애 여성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반찬을 주겠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지적장애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적 기능이 퇴화해 현실적으로 범행이 불가능한데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4년 전 발기부천 치료제 '비아그라'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기록을 확인하고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성적 욕구의 만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유죄 인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평소 신뢰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뒤 피해자에게 합의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회유한 점도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는 쉽게 지어내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구/김상현 기자 shk438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