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개선 지자체에 교부세 더 준다
재정 개선 지자체에 교부세 더 준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6.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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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확충 반영비율… 150→180%로 상향

정부가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 개선을 위해 자구책을 열심히 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더 배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보통교부세 지급 기준에서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지자체의 자체 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기존 150%에서 180%까지 30%포인트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3개 항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다.

행자부는 또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해 지자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인건비는 반영비율을 100%로 상향해 초과 지출에는 페널티를, 절감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반영비율도 각각 100%와 50%로 상향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보통교부세 자구노력 반영 규모가 올해 기준으로 4조5343억원에서 8082억원(17.8%) 증가한 5조342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자체 스스로 세입을 확충하고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는 게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리하게 국제행사 등을 추진하는 바람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8일 공개한 '비효율적 재정지출의 분석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해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80∼90%를 차지하는 재원이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용할 수 있어서 축제 등의 사업비로 사용되기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