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징수·세무조사 유예
대전시, 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징수·세무조사 유예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5.06.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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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분 자동차세, 7월 정기분 재산세, 기업 세무조사 등

대전시가 메르스(MERS) 확진자와 격리자 및 휴·폐업 병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업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시는 납부기한이 이달 30일까지인 제1기분 자동차세를 메르스 피해를 입은 시민에 한해 7월31일까지 징수를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자동차세를 직권으로 30일간 징수를 유예하는 것이다.

또한 메르스 장기화시 자동차세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7월에 과세하는 정기분 재산세도 최대 6개월간 징수유예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취득세 등 납세자의 신고로 납부하는 세목도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메르스 확산으로 침체된 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서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인 450개 기업에 대해서도 8월31일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세 징수유예와 기한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에 대한 문의는 시 세정과 또는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메르스 피해 등 시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해 적시에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