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하계 한시 인하… 4인가구 월 8368원 ↓
가정용 전기요금 하계 한시 인하… 4인가구 월 8368원 ↓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6.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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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은 8월부터 1년간 할인… 업체당 연평균 437만원 절감 기대

▲ ⓒ연합뉴스
가정용 전기요금이 오는 7~9월 한시 인하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8월부터 1년간 할인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이 지난 18일 인가됐다.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세는 그동안 여름철 냉방 수요 급증기에 '전기요금 폭탄'을 야기시켰다.

특히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가 위치한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h)에는 많은 전기 소비자들이 몰려 있는데다 평소 2~3구간(월 101~300kWh)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7~9월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647만 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기대된다.

4인 도시가스(월 366kWh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최대 할인금액은 1만1520원에 이를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산업용(갑)Ⅱ와 산업용(을)고압A를 사용하는 총 8만1000여개 산업체 8만1000곳에 대해서는 오는 8월1일부터 토요일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토요일 전기요금 산정은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의 약 1/2 수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소 산업체의 비용 부담 절감액은 총 3540억원으로, 업체당 연평균 437만원(2.6%↓)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상공인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가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단전(斷電) 및 요금 배분 민원 해소를 위해 저압(220/380V) 전기 공급 대상을 계약 전력 1000kW 미만 집합건물까지 확대한다.

또 상가 등에 입주한 사업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보증제도를 개선해 보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요금 연체 시 적용되는 보증 기간 연장 조건도 완화한다.

이와함께 여름, 겨울철 냉난방수요에 따른 전기요금 급증을 막기위해 전기요금 분담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하계(7~9월)와 동계(12~2월) 전기요금이 직전월인 6월, 11월보다 2배 이상 늘게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분납신청이 가능하다.

요금 분납제 혜택을 보는 가구는 193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등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