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소장에 천공 내 환자 사망케 한 의사 벌금형
수술 중 소장에 천공 내 환자 사망케 한 의사 벌금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6.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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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망과 의사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

척추 수술 중 환자의 소장에 구멍을 내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손모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장에 천공을 발생시키고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피해자가 숨지게 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과 손씨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신경외과 의사인 손씨는 2011년 3월 최모씨의 척추수술을 하면서 최씨의 소장 2곳에 천공을 냈다.

이후 최씨는 통증과 복부 팽만감 등을 호소했지만 손씨는 복막염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다가 수술 5일 뒤에야 최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보냈다.

하지만 최씨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에도 폐렴과 폐부종 등 합병증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해 7월 숨졌다.

1심은 손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손해배상금 4500만원을 전액 지급했다"며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