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대로변 등 임대·분양 현수막 ‘난립’
용인지역 대로변 등 임대·분양 현수막 ‘난립’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5.06.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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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저해·시민 불편 가중… 단속은 ‘형식적’
▲ 18일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용인시가 운영 중인 광고현수막 게시대가 텅 빈 것과는 대조로 인근에는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걸려있다.

경기도 용인시 곳곳에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대로변은 물론 주택밀집 지역까지 파고 들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정작 단속해야 할 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광고현수막은 절차를 거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고물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이외의 현수막 설치는 모두 불법으로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용인시가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과한 불법광고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1억2300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부 시행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불법 현수막에 관련한 내용이 최근 기사화 되면서 시가 뒤늦게 부과한 것으로 밝혀져 시의 단속 방관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구청별 올 한 해 물린 과태료는 기흥구 1450만원, 처인구 9800만원, 수지구 1000만원으로 분양시장이 호전되면서 급격히 늘어난 불법현수막에 비해 과태료 부과는 미미하다.

또 올 1월부터 5월까지 시는 1억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현재 5600만원이 체납돼 있으며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500만원에 불과해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구청은 매달 불법현수막 단속 실적을 시에 보고하게 돼 있으나 과태로 부과 실적은 빠진 채 단속 건수만 보고되고 있어 형식적인 단속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도와 공원 등지에도 가로수를 지지삼아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집앞에 나서면 매일 눈에 띄는 것이 가로수, 철망 등에 붙어있는 분양 현수막”이라며 “시민들의 눈에는 매일 보이는 불법현수막이 단속기관엔 안 보일리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기흥구 주민 박모씨(41)는 “불법현수막의 철거가 용역업체로 넘어간 후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용역업체를 왜 쓰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국가유공자로 구성된 단체 등과 계약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으며 한해 4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