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당시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던 점 등 참작"
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미혼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으로 기소된 손모(3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영아의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면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고 미혼 상태에서 원치않은 임신을 한 점과 범행 당시 처지를 비관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던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에서 혼자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뒤 담요로 딸의 입을 막아 숨지게했다. 또 살해 이틀 뒤 새벽에 담요로 싼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 앞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손씨는 "양육능력이 못 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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