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메르스 타격' 납세자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청, '메르스 타격' 납세자 신고·납부기한 연장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06.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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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의원 세무조사도 당분간 중단키로

▲ ⓒ연합뉴스
국세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정지원 대상은 메르스 확진환자·격리자와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과 피해업종 납세자 등이다.

우선 국세청은 전날까지 파악된 메르스 확진 환자·격리자와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사업자 281명에게 국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이들이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세정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내년 2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연장도 실시할 방침이다.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환자 발생·경유 병원이 소재한 지역에서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을 운영하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모든 병·의원과 격리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