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 의무화
모든 어린이집,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 의무화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5.06.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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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화소·60이상 저장… 중대한 학대행위는 1회라도 어린이집 폐쇄 가능
▲ ⓒ연합뉴스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항이 구체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기기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CCTV의 관리책임자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 조치 등을 해야 한다.

CCTV 열람은 보호자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원장과 협의해서 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처벌도 강화했다.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발생한 경우라도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행위자 자격정지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 원장이 불이익 조치를 하면 1년간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2016년부터 시행예정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2016년부터 시행예정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이밖에 보조금 부정수급과 유용금액이 그 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행정처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학업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 부모의 자녀와 주택법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무상임대 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