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 중단하라"
"동두천 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 중단하라"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5.06.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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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의회·대책위 성명서 발표… "국회차원 지원대책 마련해야"

 
경기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의회,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는 18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비수도권 대학의 이전을 원천 금지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는 지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도권이 지역구인 위원들과 비수도권 위원들 간 찬반이 엇갈려 결국 특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넘긴데 따른 반발이다.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안행위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이들은 "특별법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창 시장은 "개정 움직임은 낙후된 미군 주둔 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65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동두천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을 무너뜨리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동두천시 장영미 시의장은 “공여구역 특별법 개악을 주도한 국회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범시민대책위 한종갑 위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시 등 반환공여구역에 국회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종갑 범시민대책위원장은 "특별법은 미군이 주둔한 지역의 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2006년 만들어졌다"며 "이제 와서 지방 대학 이전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미군 공여지 개발 막는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 중단 △국가안보 위해 희생한 동두천 등 공여구역 개발 안보세 신설 △용산과 평택에 준하는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신아일보] 동두천/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