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韓 메르스는 경고음… 국제비상사태 해당 안돼"
WHO "韓 메르스는 경고음… 국제비상사태 해당 안돼"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5.06.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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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바이러스에서 변이 없어… 여행금지 권고 필요없다"
"한국사례, 전염병 발발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점 보여줘"
▲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열감지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는 17일(현지시간) 한국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전염병이 언제든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지만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WHO는 이날 긴급위원회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메르스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WHO는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여행·교역 금지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WHO는 한국에서 메르스가 확산된 주요 원인으로 의료종사자와 일반시민의 메르스에 대한 인식 부족, 병원에서의 전염 예방조치 미흡 등을 지적했다.

WHO는 "중동의 메르스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한국 사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에 주요한 차이점이 없었다"면서 "계속된 변이 여부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HO는 이어 "한국에서의 메르스 감염이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몇 주간 추가 감염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초기단계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지 않은 이들과 접촉한 사례 중에서 국외 여행을 통한 접촉이 있었던 사례가 나오면 타국에서 가능성을 신속히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에서의 이번 메르스 감염 확산은 이동이 활발한 사회에서 모든 국가가 예기치 않은 메르스 등 전염병 발발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WHO는 그러나 한국에 대한 여행이나 교역 금지 조처는 권고하지 않는다며, 입국시 검사도 지금으로서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WHO는 지난해 8월 8일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확산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려면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져서 다른 국가의 공중보건에 위험이 돼야 한다.

또 상황이 심각하고 평상시와 다르고, 예기치 못한 정도라서 감염국가의 국경 밖으로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국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어야 한다.
 

[신아일보] 신혜영 기자 hy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