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발급 때 지문으로 본인 확인
운전면허증 발급 때 지문으로 본인 확인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5.06.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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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본인 여부가 의심되면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대표적 신분증 가운데 하나인 운전면허증이 부정 발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다보니 지문정보를 바로 활용할 수 없었다. 때문에 본인 동의를 얻은 뒤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 통상 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의 하나로 이용되는데, 지문정보 확인이 즉각 되지 않다보니 대포통장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한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개정안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사진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 정보로 전자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인이 지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가 보유한 지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으로 널리 사용되므로 부정하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범죄에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4월 인천 면허시험장에서 인적사항을 도용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고서 은행을 방문,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현금을 찾아간 사례는 대표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명서로 사용되므로 부정하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이 대포통장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고자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부처 협의,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