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화호 토막살인사건' 김하일 사형 구형
檢, '시화호 토막살인사건' 김하일 사형 구형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5.06.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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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경시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 영원히 격리해야"

▲ ⓒ연합뉴스
검찰이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하일(47·중국동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것은 인명을 경시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은 최후진술에서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 지난달 1일 오전 9시경 경기 시흥시 정황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41·중국 국적)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