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징수유예
창원, 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징수유예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5.06.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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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최근 메르스(MERS) 피해자(확진자, 격리자, 휴업 병·의원)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을 해주는 시행계획을 16일 밝혔다.

시는 ‘기한연장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이 있는 경우 해당 구청에 납기 내에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 이내까지 늘려주고 특히 이번 경우처럼 감염 피해자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메르스 피해자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된 세목이 있어 ‘징수유예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을 6개월 이내에서 최대 1년까지 유예 및 분납조치 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기타 문의는 시 세정과(225-2915) 또는 구청 세무과(의창구 212-4211, 성산구 272-4211, 마산합포구 220-4211, 마산회원구 230-4211, 진해구 548-4211)로 하면 된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