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이송 지연…법사위원장, '자구수정' 절차 이의
국회법 이송 지연…법사위원장, '자구수정' 절차 이의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6.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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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종이 한잘 덜렁 보내고 자구 수정하라니…"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을 정부로 이송하려 했으나 자구 수정 절차를 문제삼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의 제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의장측이 자구 수정을 위해 법안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서류를 전달했으나 이 위원장이 자구 수정 방식이 '눈속임'이라며 발끈하면서 이송 직전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국회법상 자구 수정은 국회의장의 의안 정리 권한으로서 법안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 통보해 처리할 수 있다. 대신 '번안의결'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의 동의 및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중 국회법 중재안 처리 절차와 관련, "느닷없이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 정리를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다"며 "이게 왜 자구 정리인가. 이런 식으로 눈속임하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식으로 하든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고 요청을 해야지, 아무 이야기도 없이 종이 한 장을 떡하니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번안의결 규정을 언급한 뒤 "번안의결이 안 될 경우 책임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종이 한 장으로 양해해달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에 국회에서 종이 한 장을 덜렁 가지고 와서…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하든 형식에는 맞춰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에서 보낸 서류를 펼쳐보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법사위 전문위원에 대해서도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라며 "형식에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해야 한다. 법을 한다는 사람들이 뭐하는 거냐"라고도 했다.

법사위 의원들은 전체회의 중 잠시 정회하고 중재안 처리 문제에 대해 협의중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