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 체결시 지역업체 우대 추진
공공기관 계약 체결시 지역업체 우대 추진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5.06.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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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공공기관 연계 지역경제활성화 법안 발의

공공기관의 공사, 용역 등 계약 체결시 지역업체 우대가 추진된다.
 

국회 박대출 의원(새누리당, 진주 갑)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 한 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법안이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속한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박대출 의원은 "혁신도시 소재 지역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3월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가지 법률안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해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성장의 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