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결단 임박…野 '교통정리' 관건
국회법 결단 임박…野 '교통정리' 관건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6.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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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경·협상파 대립…중재안 추인되면 곧바로 이송
황교안·경제법안 처리 등 영향

▲ 정의화 국회의장 ⓒ연합뉴스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보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이 15일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마오된다.

새누리당이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한 수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중재안에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여전히 내부 '교통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으로, 최종 결론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 지도부는 14일 여러 경로로 접촉해 정 의장 중재안에 대한 추가 절충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은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을 완화해 위헌 시비를 줄이는 게 핵심으로, '수정·변경을 요구한다'의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정부의 의무 부분에서는 '처리해 보고한다'는 기존안의 문구 앞에 '검토하여'를 붙이도록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중재안 수용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으나 당내에서는 원안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파탄 나지 않고 6월 민생국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다 고려할 것이라 본다"면서도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한 재선 의원은 "어떻게 이뤄낸 국회 합의인데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뒤집을 수 있느냐"라며 "중재안대로 문구를 바꿀 것 같으면 개정 전 원안과 다를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이미 이와 관련한 여야간 협상은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야당 지도부는 큰 틀에서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 의장은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이를 반영해 즉각 정부로 이송하고, 야당이 거부한다면 지난달 29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했던 개정안을 원안대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을 개정안 정부 이송 '시한'으로 제시했다가 야당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 두차례나 이송을 보류했기 때문에 더이상 오래 기다릴 수 없다는 게 정 의장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식으로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고 나면 '위헌성'을 지적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5일 이후 이송된다면 통상 국무회의가 화요일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16, 23, 30일에 결론이 나게 된다.

박 대통령이 개정안이 이송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해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정치권은 '거부권 정국'으로 급격히 빨려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잖아도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새정치연합이 인준 표결을 거부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총리 부재 상황을 마냥 방치할 수 없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바라면서 필요하면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태세여서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이 명시적으로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거부권 행사와 연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모든 법안은 '올스톱'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