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검찰 조력자 처벌여부 관심
'성완종 리스트' 검찰 조력자 처벌여부 관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6.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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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불법 정치자금 전달 의혹 연루…검찰 '전략적 판단' 가능성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검찰의 조력자 역할을 한 경남기업 전 재무본부장 한모(50)씨 등의 처벌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수사에 협조해 선처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올 3월 경남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함께 한씨를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했다.

경남기업 재무부분을 총괄하던 2011∼2014년 성 전 회장을 도와 회삿돈을 빼돌리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였다. 특수1부도 한씨를 재판에 넘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주범이 사망했지만 어쨌든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리스트 수사 과정의 한씨 역할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성 전 회장이 여권 실세 8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언론 인터뷰와 금품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한씨는 의혹의 실체를 밝힐 '키맨'으로 주목받았다.

실제 그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011년 6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결론 내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의 실체를 확인하는 통로였다.

또 2012년 대선 전 성 전 회장의 지시로 2억원을 마련해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으로 있던 김근식(54)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한씨가 비자금 실체를 증언해줄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 초기 이미 암묵적인 플리바게닝(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것)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홍 지사와 김씨의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한씨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며 "검찰이 실익을 따져보고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별수사팀은 특수1부와 협의해 한씨의 처벌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성 전 회장의 금품 배달자 역할을 한 윤승모(51)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처벌 여부도 관심이다.

윤 전 부사장은 2011년 6월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당시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인물이다.

단순 전달자라도 불법 정치자금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공여자 또는 수수자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부사장도 일관된 진술로 홍 지사의 혐의 입증을 도운데다 향후 법정에서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