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논란' 금주 고비… 정의장 중재안, 활로 뚫나
'국회법 논란' 금주 고비… 정의장 중재안, 활로 뚫나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6.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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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이번 주 중대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잠시 '잠복기'에 들어갔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11일, 늦어도 12일에는 법 개정안을 정부에 넘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9일 "여야 협상 상황을 보면서 하루 정도는 (법안 송부 시기를) 늦출 수 있지만, 시간을 계속 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며 이번 주 안에 정부 이송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전날에 이어 원내지도부 차원의 물밑 접촉을 통해 법안이 송부되기에 앞서 문제가 되는 자구(字句)를 어떻게 수정할지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특히 정 의장이 내놓은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환영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수용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요청한다'로 바꾸거나, 정부가 수정·변경 요구를 '처리한다'는 표현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바꾸는 게 중재안의 골자다.

두 방안 모두 행정입법 수정·변경의 강제성을 낮추고 방향을 덜 단정한다는 점에서 위헌성 논란을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의장실은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위헌 소지가 완전히 없는 걸로 깨끗하게 해서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양당의 강경파 설득이다. 새정치연합에선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을 다시 바꾸는 데 거부감을 보이는 의원이 적지 않다. 강제성을 낮추면 법 개정 취지가 희석된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에선 개정안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미리 알아서 조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도 있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답보 상태이니 일단 중재에 참여해보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자구 수정의 절차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법안의 오·탈자를 바꾸는 정도의 수정은 할 수 있지만, 법안의 취지가 달라지는 수정까지 번안(飜案)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중재안에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하고, 정 의장이 이를 반영해 수정한 법안을 넘기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여전히 가장 큰 변수다. 청와대는 일단 여야 협상을 지켜보고 법안이 넘어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미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서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제출한 상태다. 다만, 여기에 "정치적·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고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다.

일각에선 여야가 수정에 합의한 개정안이 국회의장의 손을 거쳐 넘어갈 경우 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면 충돌로 비화하는 만큼 청와대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