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5일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에 첨단기술을 빼낸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박모(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한 첨단업체에 근무하다 저임금 등에 불만을 품고 회사 동료 진모(27,여)씨 등과 짜고 회사의 핵심부품과 도면,파일 등 기밀을 빼내 동종업체를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낸 기술은 100억원대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북경찰청/마성락기자 srm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