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변호사법 위법 논란 이어 군면제 의혹
황교안, 변호사법 위법 논란 이어 군면제 의혹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6.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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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만성담마진 판정 전 군 면제… 사실일 경우 사퇴해야"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야당 대책위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부를 들어보이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관예우' '변호사법 위반' '특정 종교 편향' 등 각종 논란을 받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번에는 '군 면제' 의혹에 휩싸였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열린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 회의에서 황 후보자가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이 면제됐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황 후보자가 1980년 7월 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희한하게도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담마진이라고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 10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환에 대한 군의 최종 판정이 나기도 전에 군 면제자가 됐다는 것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황 후보자는 병을 앓았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 치료 받았거나 약을 먹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본인이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병역 면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보험공단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후보자측이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군 의료기관과 국방부 자료의 경우 최종 면제자는 영구보관하지만 1995년 대상자까지는 폐기를 했다고 한다"며 "황 후보자는 공교롭게도 본인의 만성담마진은 1995년에 완치됐다고 답변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황 후보자가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장남의 병적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직변경이나 휴가문제 등이 염려돼 아마 공개 못하는 것 같은데 당당히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