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국회법 갈등 고조… 여야 합의 나올까
당·청 국회법 갈등 고조… 여야 합의 나올까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6.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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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현안 제쳐놓고 논의 매몰돼 쟁점화할 일은 아니다" 공감
정의화, 개정안 11일께 정부에 넘길 방침… 거부권 시한 26일까지 연장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으로 당청 간, 청와대·국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강제성'에 대한 해석을 두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전날 오후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의 '시행령 수정요구권'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은 데 이어 당분간 물밑에서 절충점을 모색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권 자체가 강제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행방법 측면에서는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당청관계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강경 모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야당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절충점을 마련해야겠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치권이 다른 현안을 제쳐놓고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매몰돼 쟁점화할 일은 아니라는 데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토록 하지 않을 방안을 찾아보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헌법재판소만이 내릴 수 있다"면서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안의 해석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 측에 재논의를 요구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여야 대화는 이어가더라도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애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첫 목표로 삼아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 만큼 시행령 수정요구권 자체는 강제력을 갖는다는 해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1일 정도에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넘기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이 따라 여야는 오는 1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하는 번안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14일부터 19일까지로 예정된 미국 방문일정을 마친 후 국무회의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됨으로써 갈등이 완화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법 91조에 따르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기 전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번안 의결이 가능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에 송부된 지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즉, 26일까지가 거부권 행사의 데드라인이며 그전까지 법 개정안의 강제성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면 파국은 피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