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발생지역 음주운전 단속 않기로
메르스 환자 발생지역 음주운전 단속 않기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6.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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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차량은 단속할 것"

▲ ⓒ연합뉴스
경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차량 검문 방식의 음주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음주 측정 중 메르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관련 음주단속 긴급 업무지시를 각 지방경찰청에 내려 보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측정 후 매번 측정기를 소독하고 있으나 국민이 측정기를 통해 메르스가 전파되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앞차의 뒤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거나 너무 느리게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해당 차량은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종전과 같은 방식의 음주단속을 유지하되 음주운전의 징후가 농후한 운전자만 선별적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눈동자 및 얼굴색이 적색이거나 발음이 부정확하고 문답을 회피하는 경우를 음주운전자 징후로 제시했다.

경찰청은 음주감지기와 측정기를 사용할 때마다 매번 비알콜성(염소계) 소독액으로 소독하고 단속 경찰관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측정기 소독 여부를 확인하는 시민이 있는 경우 그 앞에서 측정기를 소독하게 했다"며 "구체적인 음주단속 방식은 각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게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전국 경찰청과 경찰서에 손 소독기와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방역활동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또 청사 보인시스템상 신원확인을 할 때 지문인식 대신 출입증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