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추진
당정,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추진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06.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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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임금피크제 도입, 새로운 게 아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노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정부가 2일 노·사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맞춰서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이 동결 또는 감축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고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임금삭감률은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들의 평균 수준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각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해서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도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해석하면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 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당도 여기에 입장을 같이 한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의 최대 걸림돌이 됐던 쟁점사항으로 이날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의 '취업규칙 변경' 작업은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현실적으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 삭감의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보완하는 것일 뿐, 새로운 행정입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그간의 판례나 2013년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정년 60세 연장법)' 등을 근거로 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걸 만드는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은 장년과 청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우리 노동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격차가 매우 큰데 대·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여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해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고용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 하다"며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서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위원회서 사실상 합의가 됐다"며 "대타협을 이루진 못했지만 합의 정신을 존중해 각종 법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야당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