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명서에 이혼·입양 등 '민감 개인기록' 빠진다
신분증명서에 이혼·입양 등 '민감 개인기록' 빠진다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6.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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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이혼경력이나 입양, 개명 전 이름 같이 민감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고도 신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신분 증명서를 필수적인 정보만이 담긴 '일반증명서'와 과거 기록까지 담긴 '상세증명서'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는 일반증명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상세증명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현재의 배우자와 자녀가 기재되고, 혼인관계증명서에도 현재의 혼인만 들어간다.

신청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는 '특정 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해당 증명서별로 전체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가 일반적으로 사용돼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테면 취업이나 입학을 위해 제출하는 기본증명서에도 친권 지정이나 성씨 변경, 개명 전 이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간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필수 정보만 기재된 일반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2013년 기준 연간 이혼이 11만2300건, 한 부모 가정이 전체 가구의 9%인 170만 가구를 넘어섰으나 편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되는 고통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출생 신고를 할 때 병원의 출생 증명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출생신고를 불법 국적취득이나 신분세탁으로 악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동의 복리를 위해 부모나 친족 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설비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인증(KS인증) 제도와 통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또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현행 대학 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기관·단체를 추가했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