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법 개정안 강제성 유무 입장 통일돼야"
靑 "국회법 개정안 강제성 유무 입장 통일돼야"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06.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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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견 갈려 국민 혼란"… 국회 공식입장 정리요구 관측
강제성 여부 따라 거부권 등 향후 대응수위 정할 듯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청와대는 1일 최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국회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의)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지난 29일 홍보수석이 국회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의 이러한 언급은 국회법 98조2항을 놓고 여야가 서로 해석을 달리 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향후 청와대의 대응 방침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령(법률 시행령) 등의 행정입법이 상위 법률의 취지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관 기관에 그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는 소관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기존 국회법 제98조2항을 '국회는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처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 국회법을 통해 법률의 위임범위 등을 벗어난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권한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법무부와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에서 행정부에 부여한 독자적인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날 오후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변인은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그(위헌 소지 논란)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법무부와 법제처에서 관련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느 한 쪽은 강제성을 갖고 있다, 어느 한 쪽은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를 둘러싼 해석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 통일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의 통일된 입장이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거부권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김 수석을 통해 "국회는 3권 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