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 메르스 의심자 '확진'… 행적조사 불가피
중국 간 메르스 의심자 '확진'… 행적조사 불가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5.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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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1일간 행적·접촉자·이동 장소 등 광범위한 조사 해야

▲ 현미경에서 관찰된 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홈페이지)
중국으로 출국한 한국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29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보건당국은 이날 광둥(廣東)성 후이저우(惠州)시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한국인 남성 K(44)씨에 대한 검체를 확인한 결과 확진 판정을 내렸다.

K씨는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후 보건당국의 통제 없이 국내에서 11일간 일상생활을 한 후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에 따라 K씨의 그간 행적과 접촉자, 이동 장소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K씨는 메르스 환자와 밀접접촉했지만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아 자택 격리 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이다.

세 번째 환자 C(76)씨의 아들이자 네 번째 환자 D(40대 중반·여)씨의 동생으로, 아버지 C(76)씨를 병문안하고자 지난 16일 ⓑ병원을 방문해 국내 첫 메르스 환자 A씨와 C씨가 입원한 병실에 4시간가량 머물렀다.

보건당국은 K씨가 이 때 A씨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K씨는 메르스 환자와 밀접접촉했지만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택 격리 관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K씨는 A씨와 C씨가 입원한 병실 방문 후 3일 뒤인 19일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후 22일과 25일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의료진 역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

K씨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6일 홍콩을 경유해 중국 광저우로 출장을 떠났다. 

K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보건당국은 그가 메르스 환자를 접촉한 16일부터 출국한 26일까지 11일간의 행적을 샅샅이 조사해 밀접접촉자를 찾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이미 밀접 접촉자인 K씨가 통제 없이 일상행활을 한 것을 알게 된 지난 27일부터 우선 K씨의 가족을 비롯해 직장 동료, 항공기 승무원과 주변 승객 등 42명에 대해 격리 관찰 중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