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 당직이 정지된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 당직이 정지된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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