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공갈막말' 정청래 1년 당직 자격정지
새정치연합, '공갈막말' 정청래 1년 당직 자격정지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5.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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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청래 최고위원 '공갈 발언' 관련 징계 결정을 위한 윤리심판원 3차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공갈막말'으로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26일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 당직이 정지된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