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감염병 신고시스템 강화' 개정안 발의
김명연 의원, '감염병 신고시스템 강화' 개정안 발의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5.05.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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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국회의원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걸린 국내 환자가 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감염병 신고대상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신고대상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 발생환자 수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에 명시된 신고의무 장소 중 범위가 모호한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 그 범위와 신고기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해 신고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학교․병원․관공서의 관리인은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염병 환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염병 환자가 2011년 8만7457명, 2012년 9만1908명, 2013년 11만1837명으로 매해 증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처럼 감염병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현행법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명확히 명시돼있지 않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사스·신종플루 등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장소들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되어 국민들이 감염병 발생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