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합의안 추인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합의안 추인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5.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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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규칙에 '50%' 언급… 野 28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 소집 추인 시도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 초안을 추인했다.

50% 수치는 명기하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게 골자다.

이는 앞서 지난 20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절충한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공적연금 강화·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실무기구 합의문 내용을 담은 부칙은 삭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50% 문구를 국회 규칙에 포함시키되 이를 '확정치'로 정하지 않은 채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된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새누리당의 추인으로 오는 28일 개정안 통과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여야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 중이신데 진통 끝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받았다"면서 "이 합의안을 갖고 공무원연금법의 (28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오는 28일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야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시도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